정부 지원금 신청
생계급여 대상자
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가구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95만 1,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대상자 여부 및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: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- 주민센터 방문
-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문의 (129)
필요 서류
조회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
-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수령 금액 조회
생계급여 수령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95만 1,287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구 규모
- 소득인정액
- 기준 중위소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