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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기수령 신청방법
1) 신청 조건
기본 자격 요건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(120개월) 이상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
- 2024년 기준 월 소득 298만원 이하
조기수령 가능 연령
- 1952년생 이전: 55세부터
- 1953~1956년생: 56세부터
- 1957~1960년생: 57세부터
- 1961~1964년생: 58세부터
- 1965~1968년생: 59세부터
- 1969년생 이후: 60세부터
2)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- ‘개인서비스’ 메뉴 선택
- ‘신고/신청’ → ‘연금/일시금 청구’ 선택
-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조기노령연금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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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우편/팩스 신청
- 전화(1355) 신청
2. 조기수령 예상 수령액
감액률 계산
- 1년 조기수령 시: 6% 감액
- 2년 조기수령 시: 12% 감액
- 3년 조기수령 시: 18% 감액
- 4년 조기수령 시: 24% 감액
- 5년 조기수령 시: 30% 감액
예시)
- 65세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인 경우
- 60세부터 수령 시(5년 조기): 70만원
- 61세부터 수령 시(4년 조기): 76만원
- 62세부터 수령 시(3년 조기): 82만원
수령액 조회 간단 조회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
- ‘예상연금액 조회’ 메뉴 선택
- ‘조기노령연금 모의계산’ 이용
- 희망 수령 시기 선택하여 예상금액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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