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수령 신청방법, 예상 수령금 조회

조기수령 신청

예상 수령금 조회

1. 조기수령 신청방법

1) 신청 조건

기본 자격 요건

  •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(120개월) 이상
  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
  • 2024년 기준 월 소득 298만원 이하

조기수령 가능 연령

  • 1952년생 이전: 55세부터
  • 1953~1956년생: 56세부터
  • 1957~1960년생: 57세부터
  • 1961~1964년생: 58세부터
  • 1965~1968년생: 59세부터
  • 1969년생 이후: 60세부터

2)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  1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  2. ‘개인서비스’ 메뉴 선택
  3. ‘신고/신청’ → ‘연금/일시금 청구’ 선택
  4.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  5. 조기노령연금 신청서 작성

조기수령 신청

오프라인 신청

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  • 우편/팩스 신청
  • 전화(1355) 신청

2. 조기수령 예상 수령액

감액률 계산

  • 1년 조기수령 시: 6% 감액
  • 2년 조기수령 시: 12% 감액
  • 3년 조기수령 시: 18% 감액
  • 4년 조기수령 시: 24% 감액
  • 5년 조기수령 시: 30% 감액

예시)

  • 65세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인 경우
  • 60세부터 수령 시(5년 조기): 70만원
  • 61세부터 수령 시(4년 조기): 76만원
  • 62세부터 수령 시(3년 조기): 82만원

수령액 조회 간단 조회

  1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
  2. ‘예상연금액 조회’ 메뉴 선택
  3. ‘조기노령연금 모의계산’ 이용
  4. 희망 수령 시기 선택하여 예상금액 확인

예상 수령금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