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 신청
1.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
중위소득 지원 조건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+재산 소득환삭액
중위소득 구간
나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
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마이홈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2. 예상 수령액 조회
-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
-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, 1만원을 지급
-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-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3. 주거급여 간단 신청방법
1) 신청자
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2) 신청방법
-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
- 복지로 홈페이지
3)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
- 소득·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사본
4. 주거급여 수선 혜택
- 사례1 : 소득인정액 100%, 도배,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A씨
- 도배,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(457만원 한도)
- 사례2 : 소득인정액 80%,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씨
-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(679만원 한도) +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(380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