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신청 대상
- TV 수상기를 소지한 아파트 개별 세대
- 일반주택 및 상가 제외
📌 별도 납부 신청, 해지
- KBS 회원 가입 (본인인증 필요)
-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
- 담당자 확인 후 처리
📌 납부 방식 변경
- 기존: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납부
- 변경: 우편 지로 고지서를 통한 별도 납부
📌 주의사항
- 수신료 납부는 법적 의무 사항
- 납부 방식 변경 시 불편 발생 가능:
- 직접 납부 필요
- 주소 변경 시 재신청 필요
-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강제 징수 가능